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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, 지급 시기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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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환급이란?
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부과되는데, 중간에 차량이 없어졌을 경우,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후, 7월에 차량을 매도하면 8월~12월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자 조건
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:
1.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
2. 자동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 (폐차 포함)
3.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
4. 도난 등으로 말소된 경우
단, 환급은 차량 등록 말소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며, 그 이전까지의 사용기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환급 금액 계산 방법
환급 금액은 일할 계산을 기준으로 하며,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:
- 예: 연납으로 1월에 24만 원 납부
- 6월에 차량 말소 시 → 7월~12월 6개월 분 = 약 12만 원 환급
지방자치단체마다 계산 방식이나 적용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조회 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
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환급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, 때로는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:
1. 환급 안내 문자 수신
2. 위택스(WETAX) 또는 지방세 환급시스템 접속
3. 로그인 후 [지방세 환급 > 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 선택
4. 환급 가능 금액 확인 후 계좌 입력 및 신청
위택스 주소: www.wetax.go.kr
환급 지급 시기
일반적으로 신청 후 7일~14일 이내로 환급 계좌에 입금됩니다. 다만, 환급 금액이 5천 원 이하이거나,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, 환급계좌는 대표 명의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없음. 하지만 너무 오래 지나면 자동 소멸 가능성 있음.
- 자동차세와 관련된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 보류될 수 있음.



결론
자동차세 환급은 정당한 권리입니다.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했다면 꼭 환급 여부를 조회하고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 몇 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귀중한 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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